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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미세먼지-정부 가이드
등록일 2019-10-29 오전 11:09:19 조회수 1001
E-mail hiya04@hanmail.net  이름 관리자

정부는 2019년1월부로


미세먼지로 부터 옥외작업자(건설노동자 등)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와

제24조 사업주의 보건조치로서 그 의무(개인보호구의 지급과 의학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 내용을 첨부 자료로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해당 시에 조치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미세먼지가이드(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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