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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기준과 산업안전보겁법령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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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1 오후 3:02:43 | 조회수 | 1598 |
wj0340@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안녕하세요 우진산업보건연구원 백우민입니다. 2020년 1월 16일 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후속 조치들을 검토한 결과 법 위반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그 자료를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등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요지의 내용 일부를 추가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혼란을 야기하여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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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hwp | ||
첨부파일2 | 과태료부과기준-2020011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