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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재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세요.
위험성평가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방법
- 사업장 설립 시 최초 1년 이내에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후 매년 정기 위험성 평가, 신규 작업, 공정, 설비의 도입 및 정비, 이전, 해체, 산업재해 발생, 신규 화학물질의 도입 등의 경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설립 시에는 해당 업종으로 300Kw 이상 및 화학설비 등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 승인 후 주요 설비 설치 15일 전까지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
0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0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0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0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0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0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연구원의 역할
위험성 평가 시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