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밀폐공간 질식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등록일 2025-12-01 오후 5:16:23 조회수 46
E-mail bwmdrm@hanmail.net  이름 관리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 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첨부파일1 file0 25120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산업보건기준과 등).pdf
첨부파일2 file1 (양식)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평가지(예시)_엑셀파일.xlsx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0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밀폐공간안전 지킴이 WMGA-I 에 대한 소식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