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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보건공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조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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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08 오후 3:56:18 | 조회수 | 137 |
| bwmdrm@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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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부터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근로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첨부 개정 사항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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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6.3.18.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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