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의 일원화(법개정) | |||
---|---|---|---|
등록일 | 2019-05-13 오후 2:23:32 | 조회수 | 3686 |
hiya04@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근골격계 부답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과 유해요인조사 편람을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H-9-2022_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pdf |
이전글 | 사무실 이전 알립니다. |
---|---|
다음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과 출입허가서 및 구조계획서 작성(지침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