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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의 일원화(법개정)
등록일 2019-05-13 오후 2:23:32 조회수 3686
E-mail hiya04@hanmail.net  이름 관리자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근골격계 부답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과 유해요인조사 편람을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H-9-2022_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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