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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등록일 2021-08-23 오후 2:01:06 조회수 681
E-mail bwmdrm@hanmail.net  이름 관리자

안녕하세요~

우진산업보건연구원 백우민입니다.


지난 8월20일 고용노동부에서 위험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 점검 집중단속을 안전보건공단과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시고,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작업의 사전 점검과 지휘, 감독을 통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작업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8.20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안전보건감독기획과)7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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