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2022년8월20부터 적용되는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설치. 운영(2018년도) 가이드입니다. | |||
---|---|---|---|
등록일 | 2021-08-23 오후 4:37:22 | 조회수 | 599 |
bwmdrm@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안녕하세요~ 우진산업보건연구원 백우민입니다.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첨부 파일로 공유드립니다. 법규 미준수 시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변경 부과된다고 하오니, 확인하시고 미흡한 경우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 |
||
첨부파일2 | ![]() |
이전글 | 고용노동부...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
---|---|
다음글 | 뇌심혈과질환예방교육용 동영상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