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
등록일 | 2022-09-13 오전 9:46:22 | 조회수 | 344 |
bwmdrm@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안녕하세요~ 우진산업보건연구원입니다. 첨부 파일로 휴게시설 설치 안내문과 설치 가이드를 알려드리니, 확인 참조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20인 이상 및 건설 20억원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 미충족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시기 : 50인 이상(50억 이상), 2022년8월18일 부터 20(20억) 이상~ 50인(50억) 미만은 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
|||
첨부파일1 | ![]() |
||
첨부파일2 | ![]() |
이전글 | 디클로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 중독 경보 |
---|---|
다음글 | 작업환경측정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