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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등록일 2022-09-13 오전 9:46:22 조회수 444
E-mail bwmdrm@hanmail.net  이름 관리자

안녕하세요~

우진산업보건연구원입니다.


첨부 파일로 휴게시설 설치 안내문과 설치 가이드를 알려드리니,

확인 참조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20인 이상 및 건설 20억원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 미충족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시기 : 50인 이상(50억 이상), 2022년8월18일 부터

           20(20억) 이상~ 50인(50억) 미만은 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첨부파일1 file0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pdf
첨부파일2 file1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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